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헌법/역사 (문단 편집) === 제9차 개헌 ([[대한민국 제6공화국|제6공 개헌]]) === |||| '''{{{#white 제9차 개정 헌법 (현행)}}}''' || || '''국회''' ||[[제12대 국회]] || || '''공포일''' ||1987년 10월 29일[* 효력발생 1988년 2월 25일] || || '''개헌유형''' ||전부개정 || || '''국회표결''' ||재적 272 재석 258 찬성 254 반대 4 || || '''[[제6차 국민투표|국민투표]]''' ||투표율 78.2% 찬성 93.1% 반대 5.5% || ||||<:> '''{{{#white 주요 내용}}}''' || ||||<:> '''대통령 직선제, 5년 단임제''',[br]헌법 전문에 [[대한민국 임시정부]] 법통 계승 최초 명시,[* 제헌 헌법부터 4차 개헌까지는 "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"라고 적혀있었으나, 명시적으로 "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"을 언급한 것은 9차 헌법이 최초다.][br]국회해산권 폐지, 해임의결권은 해임건의제로 대체,[br]국정감사 부활, 대법관제 부활, 헌법재판소 부활,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화,[br]언론 검열 폐지,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보장, [[최저임금제]][* 8차 개헌에서는 적정임금제] 시행 명시,[br]근로자 단체행동권 보장, 사회적 약자 권익보호 명시,[br]형사보상청구권 확대, 체포 및 구속시 가족통지 의무 명시, 공판진술권 신설,[br]국회 연간회기일수제한 폐지, 재산권 수용에 대한 정당보상제도 도입 || ||||<:> '''{{{#white 논란점}}}''' || ||||<:> 최장수 헌법으로 헌법 개정 필요성 대두, 헌법 개정 원동력 저하 우려[br]"제왕적 대통령" 정치 문화에 대한 비판 및 [[의원내각제]], [[이원집정부제]] 등 다른 정치 체제로의 전환 요구[br][[대한민국 정부|중앙정부]]와 광역자치단체, 기초자치단체 간 업무 구분 논란[br]지역균형발전 문제[br][[공무원]]과 [[대한민국 국군|국군]] 내 국가의 보상권 문제 해결 미비 논란 || ||<-2><:>'''{{{#white 전문}}}'''|| ||<-2><:>[[https://www.law.go.kr/법령/대한민국헌법/(00010,19871029)|헌법 제10호]]|| 1987년 10월 29일 공포. [[대한민국 제6공화국|제6공화국]] 헌법이자 '''현행 헌법'''. [[6.10 민주 항쟁]]으로 인해 개정된 헌법이다. 일명 87년 체제라 불린다. 배경은 다음과 같다. 1987년 4월 13일,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이 현행 헌법을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[[4.13 호헌조치|호헌 선언]]을 하였고 이에 대해 당일 야당들과 대한변협이 일제히 반박 성명을 발표하였다. 재야 단체들과 대학 교수들도 개헌을 요구하는 가운데, 경찰이 "(책상을) 탁 치니 (놀라서) 억 하고 죽었다."라고 하며 은폐하던 [[서울대학교]] 학생 '''[[박종철 고문치사 사건]]'''이 [[정의구현사제단]]에 의해 밝혀진다. 이와 함께 1987년 6월 9일에는 [[연세대학교]] 학생 [[이한열]] 군이 최루탄에 맞아 사망[* 최루탄에 맞은 것이 6월 9일이고, 실제 사망은 7월 5일이다. 하지만 6월 10일 석간 신문에는 이한열 군이 중태이며 사망할 경우 정국의 변화를 우려하는 경찰들의 기사가 나왔을 정도였다.]하였는데 다음날인 10일에 당시 여당이던 [[민주정의당]]이 [[노태우]]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한다. 이에 따라 학생들과 일반 시민 및 직장인들(넥타이 부대) 전부가 민주화를 요구하며 나서게 되고 6월 민주화 항쟁이 격화됨에 따라 결국 개헌을 하게 된다. 이 개헌으로 비로소 제대로 된 민주적 헌법을 합법적 절차로 개헌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행 헌법재판소 운영에 이르기까지 사회에 큰 영향과 발전을 가져온다. 헌법 전문에서는 최초로 '''[[대한민국 임시정부]]'''의 '''[[대한민국 임시정부/법통 논란|법통 계승]]'''을 보다 분명하게 명문화하였다.[[https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9/04/04/2019040403620.html|#]] 제헌 헌법에서 단순히 임정을 언급만 한 것을 넘어서 현행 6공화국이 임정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. 권력 제도 측면에서 대통령은 5년 단임제가 되었다.[* 원래 [[통일민주당]]은 4년 중임제 및 [[대한민국 부통령]] 부활을 주장하였고, 민주정의당은 6년 단임제를 주장하였다.][* [[김영삼]]이 민정당의 개헌안과 민주당의 개헌안을 절충한 형식으로 5년 단임제를 제안하여 제6공화국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제가 되었다.] 국회는 [[국정감사]]권을 다시 가지게 되었고 [[헌법재판소]]가 부활하였으며 법관의 임명권이 대법원장 독단으로 행해지지 못하도록 대법관 회의의 동의라는 견제 장치가 마련되었다. 또한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사라졌다. 기본권 측면에서는 자유를 다시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적법절차 조항과 체포/구속 시 고지 및 가족에게 통지할 것을 명문화하고 언론/출판/집회/결사에 대한 허가 및 [[검열]]을 다시 금지하였다. 이 조항 덕분에 1990년대 중반까지 존재했던 음반과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았고, 음반은 사후심의로, 영화는 등급분류로 전환되었다. 그러나 등급분류제 역시 검열이라는 영화계의 비판도 존재하고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 [[헌법]] [[자유권적 기본권#s-2.9|21조 4항]] 같은 논란적 조항이 여전히 존재한다. 한편 복지의 측면에서도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였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